대관 시설안내 대관신청 대관조회 대관료안내 대관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장 문화시설의 사용 제17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문화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8. 상계예술마당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총 4시간 초과 시 1일 단가를 적용한다. (4) 2시간 사용 시, 사용료는 20,000원으로 한다. (5) 1일 사용 시, 사용료는 80,000원으로 한다. (6) 작품전시 등을 위한 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가) 공익적인 목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정기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