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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설치 및 운영지침패

CCTV설치 및 운영지침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노원구(전부서 및 서비스공단 등 전기관을 포함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기관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CCTV 설치·운영 등)

① 노원구에서 운용중인 CCTV의 설치목적,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설치현황,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방법, 화상정보의 재생장소의 출입통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설치의 목적 가. 빗물펌프장용 카메라는 수방기간 및 평상시에 펌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중랑천변 등의 수위 변화 감시로 활용
나.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용 카메라는 구청사 등 청사의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거동수상자 감시활동·주차통제 등의 청사방호감시 및 시설물 관리용으로 활용
다.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라.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 하고 교통적체가 심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함으로써 주민불편를 해소하는데 활용
마. 방범용 카메라는 관내의 주민들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한다.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설치대수, 촬영시간, 삭제방법 등은 별표에 규정한다.
3.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출입 제한 및 통제 가.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 / 출입인가자외 출입제한
나. 책임관 및 운영자의 관리하에 통제·운영이 되도록 하고 출입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CCTV 카메라 대수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노원구 CCTV 설치·운영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추가로 설치 또는 변경 시 개인정보 취급 주무부서 및 홈페이지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홈페이지에 게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CC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부서장이 CCTV 설치·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한다)이 되며,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가. 안내판 규격 : 40㎝ × 30㎝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용도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나. 부착장소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① 책임관은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난 및 사고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때는 예외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기관의(책임관)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운영실태점검)

기관의 장은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기관의 장(또는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또는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필요한 전문 장비·기술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아래 항목등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1.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3. 재위탁 금지에 관한사항
4. 개인정보파일(화상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에 관한사항
5.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등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침 제 5조에 의한 내용 가. CCTV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설치대수, 촬영시간 및 삭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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