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및 운영지침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노원구(전부서 및 서비스공단 등 전기관을 포함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기관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CCTV 설치·운영 등)
① 노원구에서 운용중인 CCTV의 설치목적,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설치현황,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방법, 화상정보의 재생장소의 출입통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설치의 목적 가. 빗물펌프장용 카메라는 수방기간 및 평상시에 펌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중랑천변 등의 수위 변화 감시로 활용
나.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용 카메라는 구청사 등 청사의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거동수상자 감시활동·주차통제 등의 청사방호감시 및 시설물 관리용으로 활용
다.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라.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 하고 교통적체가 심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함으로써 주민불편를 해소하는데 활용
마. 방범용 카메라는 관내의 주민들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한다.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설치대수, 촬영시간, 삭제방법 등은 별표에 규정한다.
3.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출입 제한 및 통제 가.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 / 출입인가자외 출입제한
나. 책임관 및 운영자의 관리하에 통제·운영이 되도록 하고 출입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CCTV 카메라 대수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노원구 CCTV 설치·운영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추가로 설치 또는 변경 시 개인정보 취급 주무부서 및 홈페이지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홈페이지에 게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CC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부서장이 CCTV 설치·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한다)이 되며,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가. 안내판 규격 : 40㎝ × 30㎝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용도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나. 부착장소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① 책임관은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난 및 사고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때는 예외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기관의(책임관)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운영실태점검)
기관의 장은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기관의 장(또는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또는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필요한 전문 장비·기술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아래 항목등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1.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3. 재위탁 금지에 관한사항
4. 개인정보파일(화상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에 관한사항
5.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등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침 제 5조에 의한 내용 가. CCTV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설치대수, 촬영시간 및 삭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