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지원센터(104마을) 시설안내 대관료 안내 대관규정 대관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장 문화시설의 사용 제17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 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