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32호]]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노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지역 참여작가 모집 공고문
(재)노원문화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주최하고, 노원구가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노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작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공공미술 담당(☎02-2289-3451)
사업 추진방향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계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 ‘코로나19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연계
○ 코로나19로 활동기회를 잃은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품격 있는 공공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市-25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시민 참여·소통을
통해 지역과 일상에 기반한 프로젝트로 추진
○ 지역별 자원과 스토리 등이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서울 스토리를 발굴하여, 서울 문화의 품격을 제고
사업(프로젝트)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 미술>
○ 프로젝트명 : 노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 사 업 기 간 : 2021년 3월~6월
○ 사 업 내 용
노원역 역사 내 4-7호선 환승통로에 미디어아트 (Particle Tunnel)를 설치
미디어아트 작품(Particle Drawing)의 연출을 통해 이용자들의 감각전환의 기회를 제공
작가참여 모집 일정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3. 24.(수) ~ 31.(수) / 8일간
○ 전형방법 : 서류심사
○ 접수방법 : 이메일(kby308@nowonarts.kr)접수
○ 제출서류
① 지역참여작가 지원서
(재단에서 제공하는 공통양식 첨부서류 제출)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재단에서 제공하는 공통양식 첨부서류 제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주 포함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배제 대상
④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배제 대상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화면에서 `개별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를 발급/발송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화면에서 [웹에서 출력] 을 선택한 후 내역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역을 바로 확인하신 후 바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발송]을 선택한 후 내역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정보에 등록되어있는 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
⑤ 주민등록등본 *노원거주 지역 확인 용도
⑥ 예술가 증명서 *예술인 활동 증명서, 학위증 등
○ 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처) 통보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모집인원 : 29명
○ 지원자격
동 사업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임에 따라 기본적으로 사업기간 중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원칙적으로 배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
① 노원(지역 거주) 전문 작가
- 노원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작가만 지원할 수 있으며, 미술(디자인, 회화, 조형 등)
전문가(학위 또는 예술활동 증명서 등 예술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만 지원가능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이 없거나 1인 사업자가 가입하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주 포함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배제 대상
③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배제 대상
④ 미술관련 종사자로 인정되는 자
- 이력서를 검토하여 미술 전문가(전문예술인) 및 미술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작가 자격) 미술 관련 작가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미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사업 수혜 미술인 - 미술 관련 협․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 대학원생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 |
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수 있는 사람 | (적용제외) 생년월일 기준 65세 이상의 경우 제외 ※ 만 나이 적용 |
☎ 예술인 고용보험 문의 : 02-2097-9250~9261(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 제시한 지원자격 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판단으로 지원자격 득∙실 여부를 판가름 할 것임
※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참가자격 확인 및 보완서류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생활예술동아리 및 취미예술가 등 전문예술인 증빙이 안되는 경우 지원불가
※ 프로젝트 중복참여 불가
※ 장애미술인의 참여일 경우 가산점 부여
※ 중복참여 불가, 위반 인지 시 참여기회 박탈 및 기 지급된 사례비 회수 등 사전고지 → 중간점검 및 정산 시 최종점검
※ 개인 부주의로 서류제출 미비일 경우 지원자격에서 박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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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붙임2. 지역참여작가 지원서 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