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중앙도서관과 상계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중입니다. 두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여 취득도 하고 지금도 새로운 자격증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으로 새로운 직장도 구하여 직장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10월 공휴일에 모든 도서관들이 휴관을 합니다. 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는 공부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공공 목적에 부합하게 공휴일에 공부할 수 있는 4층 열람실은 닫지마시고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일반 공공기관과는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른바 공휴일에 도서관 모든 시설을 휴무하는 것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정기휴관일에도 4층 열람실은 정상 운영하여 주셔서 유익한 공부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두천시립도서관은 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열람실은 연중 정상 운영을 하였습니다. 명절 기간만 예외였던 기억이 납니다.
중입니다. 두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여 취득도 하고 지금도 새로운 자격증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으로 새로운 직장도 구하여 직장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10월 공휴일에 모든 도서관들이 휴관을 합니다. 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는 공부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공공 목적에 부합하게 공휴일에 공부할 수 있는 4층 열람실은 닫지마시고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일반 공공기관과는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른바 공휴일에 도서관 모든 시설을 휴무하는 것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정기휴관일에도 4층 열람실은 정상 운영하여 주셔서 유익한 공부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두천시립도서관은 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열람실은 연중 정상 운영을 하였습니다. 명절 기간만 예외였던 기억이 납니다.
답변
관리자
2024/10/10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일상 문화 향유와 지식 학습, 지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휴관일)에 근거하여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공휴일 및 정기휴관일에도 노원중앙도서관 및 상계도서관의 4층 일반열람실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4층 일반열람실은 도서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로 현실적으로 이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방역, 전산 및 전기, 소방 등 정기 점검 및 시설 개보수 작업 등을 정기휴관일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관리업무의 특성상 한 구역만을 제외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층 일반열람실만을 개방, 정상 운영 시에도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도서관 전관을 개방하는 것에 준하여 최소한의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에 대한 인건비, 각종 전기료 및 냉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등의 소요 예산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서비스에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자가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해나가는 노원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도서관정책실 정책기획팀 담당 마연정(☎02-950-0067 [실장 윤정환(☎02-950-006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일상 문화 향유와 지식 학습, 지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휴관일)에 근거하여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공휴일 및 정기휴관일에도 노원중앙도서관 및 상계도서관의 4층 일반열람실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4층 일반열람실은 도서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로 현실적으로 이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방역, 전산 및 전기, 소방 등 정기 점검 및 시설 개보수 작업 등을 정기휴관일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관리업무의 특성상 한 구역만을 제외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층 일반열람실만을 개방, 정상 운영 시에도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도서관 전관을 개방하는 것에 준하여 최소한의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에 대한 인건비, 각종 전기료 및 냉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등의 소요 예산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서비스에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자가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해나가는 노원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도서관정책실 정책기획팀 담당 마연정(☎02-950-0067 [실장 윤정환(☎02-950-006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