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안녕하세요라는 글도 쓰기싫습니다
10월9일부터 11월6일까지
14일 일했던 페인트근로자입니다.
공사진행중이던 소장님과 페인트반장이
급하다고 도움요청해서 작업을했고
임금은 관공서라 걱정하지말라해서
사람섭외해서 마감날짜가 급하다고
약속했던 날짜와 물량보다 더 작업을진행
하였고
11월 5일 노무비 약속햇지만
주지않았습니다.
임금관련직윈이 휴가라고 일주일뒤에주겠다고 3번이나 날짜 어기고
3인의 전체 임금 897만원중
11월29일날 2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와서
전화하니 돈이 아직해결안되서 200만원보내니 3명이서 나눠쓰고 일주일뒤에
나머지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월 9일날 조달청에서
세사람중 두명에게 문자와 돈 205만원이 들어왔고 미래창조건설이라고 나왔있어서
돈이 제대로 안들어 왔다고
전화를 했더니 7일이상날짜가 잡히면 세금을 많이낸다고 7일치만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들어냐고 물었더니
나머지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공사대금이
3~4천 남아있으니 들어갈꺼라고 이야기해서 안심하고 전화를 종료하였고
그 뒤로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치가떨리는 일주일이란 약속날짜를
현재까지 반복하고 임금도 약속날짜마다
현장 소장님은 돈준다고 현장갔는데 못받았다고 10번이 넘는 임금약속은 지키지 못했고 2틀전부터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도 읽지도 않습니다.
공사끝난지가 3달이 되어가고
관공서 일이면 공무원같은거 아닌가요?
왜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근로자들 임금을
3달동안 약올리듯이 차일피일 미루시나요
임금약속날만 믿고 돈빌리다가 카드정지에 부부싸움에...얼마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스트레스때문에
죽고싶습니다.
사람들 일한 내역날짜와 통장기록
소장 통화기록 문자 내용 다보내드리겠습니다. 거짓 하나도없고 확인해보시고
설날전에 임금처리좀 해주세요
10월9일부터 11월6일까지
14일 일했던 페인트근로자입니다.
공사진행중이던 소장님과 페인트반장이
급하다고 도움요청해서 작업을했고
임금은 관공서라 걱정하지말라해서
사람섭외해서 마감날짜가 급하다고
약속했던 날짜와 물량보다 더 작업을진행
하였고
11월 5일 노무비 약속햇지만
주지않았습니다.
임금관련직윈이 휴가라고 일주일뒤에주겠다고 3번이나 날짜 어기고
3인의 전체 임금 897만원중
11월29일날 2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와서
전화하니 돈이 아직해결안되서 200만원보내니 3명이서 나눠쓰고 일주일뒤에
나머지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월 9일날 조달청에서
세사람중 두명에게 문자와 돈 205만원이 들어왔고 미래창조건설이라고 나왔있어서
돈이 제대로 안들어 왔다고
전화를 했더니 7일이상날짜가 잡히면 세금을 많이낸다고 7일치만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들어냐고 물었더니
나머지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공사대금이
3~4천 남아있으니 들어갈꺼라고 이야기해서 안심하고 전화를 종료하였고
그 뒤로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치가떨리는 일주일이란 약속날짜를
현재까지 반복하고 임금도 약속날짜마다
현장 소장님은 돈준다고 현장갔는데 못받았다고 10번이 넘는 임금약속은 지키지 못했고 2틀전부터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도 읽지도 않습니다.
공사끝난지가 3달이 되어가고
관공서 일이면 공무원같은거 아닌가요?
왜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근로자들 임금을
3달동안 약올리듯이 차일피일 미루시나요
임금약속날만 믿고 돈빌리다가 카드정지에 부부싸움에...얼마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스트레스때문에
죽고싶습니다.
사람들 일한 내역날짜와 통장기록
소장 통화기록 문자 내용 다보내드리겠습니다. 거짓 하나도없고 확인해보시고
설날전에 임금처리좀 해주세요
답변
관리자
2025/01/20
안녕하세요, 노원문화재단입니다.
우선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 노원문화재단은 준공시점에 맞춰 입찰계약에 따른 공사 비용을 전액 지급 완료했으나,
이후 세부 처리 과정에서 도장공사 업체가
귀하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드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노원문화재단은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조속한 해결 및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 노원문화재단은 준공시점에 맞춰 입찰계약에 따른 공사 비용을 전액 지급 완료했으나,
이후 세부 처리 과정에서 도장공사 업체가
귀하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드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노원문화재단은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조속한 해결 및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