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지원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 관리자
- 2024-02-13
- 4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12호]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ㅇ (요건)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ㅇ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ㅇ (표준계약)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30~5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범위)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6,35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각 27,820원
□ 지원금 상한액 (1인 1개월 기준)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기준
□ 지원범위
ㅇ 보험료 지원범위: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
ㅇ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계약 및 보수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 (단기계약)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장기계약)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지원기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택1) 시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 체결 지원기간 제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한해 지원
* 2월 16일 (금)부터 교육 신청 가능
* 프리랜서 예술인의 '표준계약 교육' 이수는 2023.7.1. ~ 2024.8.31. 수강한 수료증에 한해 유효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 지급일정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4년 2월 8일(목)~'24년 8월 31일(토) 오후 11시59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업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ㅇ 지원결과 안내 : 신청자 개별 공지 (단체 신청 시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공지)
4. 신청 관련 홈페이지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개인신청자 신청 시) : http://www.kawfartist.kr
ㅇ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교육이수) : http://kawf.edukocca.or.kr * 2월 16일 (금)부터 교육 신청 가능
ㅇ 민원24(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 https://www.gov.kr
ㅇ 표준계약서 예시(예술분야 계약서 관련) : http://www.kawf.kr/welfare/sub03.do
5. 지원제한
ㅇ 소득 제한
- 연소득 43백만 원 이상 지원보류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소득금액 증명원 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광고, 인력파견업 등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ㅇ 프리랜서 장기계약 지원 제한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보험가입 형태 관련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예시)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으로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 단, 문화예술단체 대표(국민연금 사업장 소속 가입, 고용보험은 미가입)가 개인 자격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원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ㅇ 사업장(회사) 제한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해당
· 위 사업장 소속 예술인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34조 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문화예술사업자 미지원
6. 유의사항
ㅇ (개인신청자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윈도우(Window)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제출서류로 해당 내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ㅇ (선정심의) 외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7. 문의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첨부파일 #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