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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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예술대학(원) 내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 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받는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 제공
2.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 예비예술인 : 29세 이하(1995.1.1. 이후 출생자)의 예술대학(원) 재학생(예술프로젝트를 위한 타과생 협력 가능, 박사과정 참여불가)
3. 지원규모
○ 7천 5백만원 ~ 1억 5천만원
4. 신청자격
○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산학협력단
* [컨소시엄 예시] - 대학(원)+민간예술단체, 대학(원)+문화재단, 대학(원)+공연장, 대학(원)+전시장, 대학(원)+출판사, 대학(원)+기업(후원), 대학(원)+타 대학(원)+민간예술단체 (2개 이상 단체로 구성가능) * [우대사항] - 비수도권 대학 신청 시, 표준편차×0.3 가점 - 인구감소지역 신청 시, 표준편차×0.2 가점 * [신청 유의사항] - 개인 및 단체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산학협력단이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대학(원)에서 복수 신청 2건까지 가능 - 사업 총괄책임자와 컨소시엄 단체의 동일 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 -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사업에 신청/참여하는 단체의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사업 총괄책임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컨소시엄 단독참여 불가 - 위탁용역 기관(단체)과의 컨소시엄 불가 - 선정 후 컨소시엄이 변경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5.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6. 지원조건
○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 예비예술인 선정(예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상시 모니터링 예정)
○ 예비예술인 창작사례비는 총 예산의 50% 이상 편성, 1인당 창작사례비 100~250만원 책정
○ 참여 예비예술인 수 20명 이상 권장
○ 예술현장 경험제공을 위해 사업 장소는 학교 밖 장소를 권장하며, 프로젝트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 발표해야 함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지원금의 50% 이상을 예비예술인의 창작사례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자기부담금 의무 편성 예외
7.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8.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 (필수)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10.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11.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40%) | ∙ 신청단체(대학)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점 평가내용 - 사업 참여 인력(기획, 관리, 지원 등을 맡는 인력 전체)의 전문성 - 신청단체(대학) 교수진의 의지 및 참여구조의 안정성 - 신청단체(대학)와 참여단체의 의지, 상호 연계성 및 참여 수준(현장경험 수준, 자원 공유 등) - 교과연계(학점 인정 등)를 통한 학생 관리 - 예비예술인의 주도성, 자율성 확보 수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비예술인 역량강화 및 사업 효과성) (40%) | ∙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전업예술, 인턴십, 일자리, 취·창업 등 현장연계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예술인에게 기대하는 역량과 효과는 무엇인가? ∙ 예비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험이 향후 예비예술인의 진로 모색에 기여하는가? ∙ 졸업 후 마주하게 되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 예비예술인의 경험이 이후 예술가로서의 성장 및 확산과 연계될 수 있는가? |
지원조건 준수여부 (20%) | ∙ 참여 예비예술인의 수가 권장 인원수(20명) 대비 어느 정도인가? ∙ 예비예술인 창작사례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으로 편성되고, 1인당 100만원~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 예산 항목별 비중이 적절하고, 산출내용이 구체적인가? ∙ 프로젝트 발표가 학교 밖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일반대중 대상 공개 발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12. 2025년 예산
○ 3,724백만원(예술대학 현장연계+예술단체 최초발표)
1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02-760-4681, 4559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1: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안내_..pdf
첨부파일 #2: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전체)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