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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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예비예술인을 발굴하여 네트워킹 및 최초 발표지원을 통한 예술현장 진입 기회 제공
2.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발굴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일부 지원
* 예비예술인 : 29세 이하(1995.1.1. 이후 출생자)의 발표이력이 없는 예비예술인
3. 지원규모
○ 5천만원~1억원
4. 신청자격
○ 최소 1년 이상(2023.10.8 이전 사업자등록) 경연대회, 축제 등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 중심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예시] - 민간예술단체+타 민간예술단체, 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민간예술단체+공연장, 민간예술단체+전시장, 민간예술단체+출판사, 민간예술단체+기업(후원)+예술대학(원) (2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가능) * [우대사항] - 비수도권 단체 신청 시, 표준편차×0.3 가점 - 인구감소지역 신청 시, 표준편차×0.2 가점 * [신청 유의사항] - 개인 및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예비예술인을 발굴하는 주관단체(민간예술단체)에서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비예술인 모집/선발, 홍보, 교육대행 등 위탁용역(하도급) 업체와의 컨소시엄 불가 -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사업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중복신청 불가 - 동일 사업(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내 주관단체, 컨소시엄 단체의 중복신청 불가 - 대표자 명의가 동일한 단체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선정 후 컨소시엄이 변경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5.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6. 지원조건
○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 예비예술인 선정(예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상시 모니터링 예정)
○ ’23~’24년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비예술인은 ’25년 사업에 참여 불가
○ 예비예술인 창작사례비는 총 예산의 50% 이상 편성, 1인당 창작사례비 100~250만원 책정
○ 참여 예비예술인 수 20명 이상 권장
○ 최초발표 프로젝트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 발표해야 함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지원금의 50% 이상을 예비예술인의 창작사례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자기부담금 의무 편성 예외
7.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8.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 (필수)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10.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11.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40%) | ∙ 신청단체(주관단체)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점 평가내용 - 주관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 및 확산 역량 - 참여단체(컨소시엄)의 상호 연계성 및 참여 수준 - 사업 참여 인력(기획, 관리, 지원 등을 맡는 인력 전체)의 전문성 - 주관단체의 네트워킹 및 과정 관리 역량 - 예비예술인의 주도성, 자율성 확보 수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비예술인 역량강화 및 사업 효과성) (40%) | ∙ 타 프로젝트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발굴한 예비예술인의 최초발표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예술인에게 기대하는 역량과 효과는 무엇인가? ∙ 예비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험이 향후 예비예술인의 현장 진입에 기여하는가? ∙ 예비예술인이 발표하는 매체∙공간과 실제 예술 현장이 유사한 환경인가? ∙ 제공하는 최초발표 경험이 예비예술인의 이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 추진과정에서의 향유 연계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일반 대중 대상 공개 발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예비예술인의 창작 성과물 아카이빙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조건 준수여부 (20%) | ∙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비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참여 예비예술인의 수가 권장 인원수(20명) 대비 어느 정도인가? ∙ 예비예술인 창작사례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으로 편성되고, 1인당 100만원~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 예산 항목별 비중이 적절하고, 산출내용이 구체적인가? |
12. 2025년 예산
○ 3,724백만원(예술대학 현장연계+예술단체 최초발표)
1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02-760-4681, 4559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1: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안내_..pdf
첨부파일 #2: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전체)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