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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 2024.10.08
  •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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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바로가기(클릭)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청년층 신규채용 지원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예술인력을 육성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을 강화하고자 현장예술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2개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문화예술단체 수요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며,
   
지원신청 및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지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종사자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단체와 상생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2024년⇨2025년
신청규모 • 단체조건에 따라 신청인력 자율 선택
   (최소 1명~ 최대 8명, 신청 및 지원)
 • 단체조건에 따라 신청인력 자율 선택
   (
최소 1명~ 최대 7명, 신청 및 지원)
지원내용
변경사항
(공연예술 전문인력)(공연예술 전문인력)
 • 사업통합에 따른 다년간 지원 폐지
   
(단,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 2개년 선정단체
    유지
)
 • 사업 폐지
(연수단원)(연수단원)
 • 민간 및 국공립 지원 가능 • 민간 및 공립 지원 가능(국립 제외)
(무대기술인턴)(무대기술인턴)
 • 연령제한 : 만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자) • 연령제한 :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자)
 
1. 사업목적
○ 문화예술분야 청년 취업기회 및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육성‧진입
○ 청년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 강화

 

2.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신규채용 지원
 

3. 지원규모
○ 신청단체의 자격조건에 따라, 단체당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지원
   
- 문화예술 연수단원 : 4명 {⎆기획‧경영, 창작‧실연 두 직종에서 신청인원 자율선택}
     ※ 단, 공립기관 연수단원 신청은 ‘창작‧실연’ 직종만 신청 가능
   - 무대기술 인턴 : 3명 {⎆무대장치‧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영상 중 선택}
직 군문화예술 연수단원무대기술 인턴
직 종예술기획‧경영예술창작‧실연무대기술
지 원
인 원
최대 4명
(자율선택)
최대 3명
(직무별 선택)
지 원
내 용
(1인당)
• 지원기간 : 2025년 3월~12월(10개월)
• 지원액 : (민간) 월 210만원 / (공립) 월 190만원
구분지원금자부담최소 급여액
민간2,100,000원-2,100,000원
공립1,900,000원200,000원2,100,000원
※ 최소 급여액 이상 단체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
※ 지원금 이외 자부담 : 4대 사회보험료(사용자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추가 급여 등

# 
참고 : 현장예술인력 직무 구분

직군직종세부 직무
문화예술
연수단원
예술기획‧경영○ 경영관리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경영기획 : 기획·홍보 및 마케팅, 펀드레이징, 후원회 관리 등
예술창작‧실연○ 출판‧제작 : 출판기획 및 제작, 교정, 교열, 번역 등
○ 시각예술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전시디자이너 등
○ 실연자 :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제작‧연출 : 연출자, 안무가, 작곡가, 의상 등
무대기술인턴무대기술○ 무대장치‧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영상
 
4. 신청자격
○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공립기관
   - 단체 대표자 제외 ‘상근인력 1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 중인 단체(상근인력 : 현재 근무 중이며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직군문화예술 연수단원무대기술 인턴
단체 조건민간 예술단체 및 공립기관민간 및 공립 공연단체
 • 공립기관 : 창작‧실연 직무만 신청 가능
 
 
 • 공연장 소유‧임차 운영 공연단체
 •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3급 이상) 보유 또는 무대예술
    
3년 이상 경력의 단체 소속 근로자
지원 인력 • 34세 이하(1990.1.1.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5.2월 졸업예정자
 •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자) 무대기술 분야
   입직 희망자
 • 단체 소속 기존 근무자 불가
 
5.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채용인력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금과 지원사업 회계검증 수수료 자부담 필수
○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불가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은 기존 또는 과거 단체 근무자를 지원인력으로 채용불가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은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추가집행이 불가. 근로소득분
   추가수당 발생 시 자부담으로 집행

○ 고용관련 법규 위반단체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의 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단체는 확인될 시 보조금 교부가 취소

 

6. 지원조건
○ 단체 채용 및 채용인력 검증(전공 졸업여부, 경력 충족여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검토 등)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채용인력 자격요건 준수 및 공개채용 원칙 준수 (※ 사업수행가이드 추후 별도 안내)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채용인력은 공개채용 선발 (※ 단체의 기존 또는 과거 근무자 채용 불가)
○ 채용인원과 단체 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채용인력 인건비는 2025년 법정최저임금(월 2,100,000원) 이상 지급 및 지원금 이외 금액은 단체의 자부담 필수
○ 채용인력 4대 사회보험료 가입 의무, 추가 인건비는 사업자 자부담 필수

 

7.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8.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 (필수)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024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 없음)
○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2024년 10월 발급자료 제출(조회기간 : 2023.10.1. ~ 2024.9.30.)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산재보험, 예술인고용보험은 해당 없음)
○ (무대기술 인턴 신청 단체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공연장등록증 또는 공연장 임차계약서
   - 공연장 상근인력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또는 경력증빙자료(3년 이상 필수)
○ (선택제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2024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10. 선정방법
○ 서류심의
 

11.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배점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
(40%)
○ [정성지표 1] 최근 3개년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
   - 단체의 주요 예술활동과 프로그램 수준(양질)은 적절한가?
   
- 단체의 주요 예술 창제작 및 활동은 우수한가?
20점
○ [정성지표 2] 2025년도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 수준(양질)은 적절한가?
   
-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은 효과가 기대되는가?
     
 효과 : 문화예술시장 기여도 및 파급력, 예술가치 확산 등 제시
20점
단체의
인력운영 적정성
(30%)
○ [정성지표 3] 단체의 2025년 신청인력 운영계획
   - 단체의 신청인력에 대한 직무(역할)은 타당하고 적절한가?
   
- 단체는 신청인력의 경력개발,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가?
20점
○ [정성지표 4] 단체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수준
   - 단체는 2025년 주요활동 추진을 위한 조직과 구성원을 갖추고 있는가?
   - 단체는 신청인력 경력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또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단체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
(30%)
○ [정량지표 5] 단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노력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 수
   - (필수제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4년 10월)
     
※ 조회기간 : 2023.10.1. ~ 2024.9.30.
10점
○ [정량지표 6] 예술의 지속가능을 위한 단체의 인적 투자 노력
   - 고용안전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 (필수제출)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4년 10월)
15점
○ [정량지표 7] 단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노력
   - (선택제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4년 10월)
     
※ 미제출 시 해당 지표 0점 부여
5점
 ※ 본 심의기준 및 지표는 사업운영 방향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정량지표는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거, 지원신청 인력 중 장애인력 채용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 결정
   
- 연수단원의 경우 장애인 및 비장애인 1:1 매칭 지원 유지(장애인력 최대 신청 가능인원수 2명)
     
* 예시) 장애인 1:1 매칭으로 단체에서 장애인력 2명 채용 신청시, 비장애인력 2명 지원 결정

 

12. 2025년 예산
○ 10,050백만원
   - 문화예술 연수단원 : 8,301백만원
   - 문화예술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 501백만원
   - 무대기술 인턴 : 1,248백만원

 

1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 문학, 무용분야 문의 : 02-760-4645
   
- 시각, 전통분야 문의 : 02-760-4661
   
- 연극, 뮤지컬분야 문의 : 02-760-4663
   
- 음악, 문화일반 문의 : 02-760-4634
   
- 무대기술인턴 문의 : 02-760-4645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1: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안내_..pdf

첨부파일 #2: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전체)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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