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공연예술 창작산실_ 2차 제작지원 |
본 사업은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과 <봄 작가, 겨울무대> 무대공연 선정작 중 호평받은 작품이 초연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공연예술 현장을 고려하여, 2차 제작 및 재발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시범운영된 사업이 2025년부터 정식 시행되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2차 제작” 시즌제 운영과 접목하여 예술단체-예술극장 공동기획 형태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의 지원으로, 호평받은 초연작품이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발전하여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계속되어 다양한 관객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우수 신작의 2차 제작 지원으로 대표 레퍼토리 견인
2. 지원내용
○ 선정 작품의 공연 제작비 등 일부 지원
3. 지원규모
구분 | 연극 | 창작뮤지컬 | 무용 | 음악 | 창작오페라 | 전통예술 |
최대 지원액 | ~ 1억원 | ~ 1억 8천만원 | ~ 7천만원 | ~ 7천만원 | ~ 1억 8천만원 | ~ 7천만원 |
4. 신청대상
○ ’21년~’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
○ ’21년~’23년 <봄 작가, 겨울 무대> 무대공연 선정작
5. 신청자격
○ 예술가 및 단체(연극·뮤지컬은 단체만 가능)
* 단, 초연 발표 당시 핵심 창작진 구성을 유지하여야 함(핵심 창작진 변경 신청 불가)
구분 | 연극 | 창작뮤지컬 | 무용 | 음악, 전통예술 | 창작오페라 | |
극 | 콘서트 | |||||
핵심 창작진 | 극작가, 연출가 | 작가, 연출가, 작곡가 | 안무가 | 작가, 작곡가, 연출가 | 작곡가 | 작가, 작곡가 |
6.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공연권 등 저작물 이용 허락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사업기간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축제 또는 행사, 기획공연에 참여하는 작품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별도공모) 선정 작품
7. 지원조건
○ 필요 경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필요 경비=자기부담금+지원신청액)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선정작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며, 공연일정 및 공연장소는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됨
(선정단체 또는 선정자 임의선택 불가)
○ 공연일정 : 2025년 11~12월 중 공연(단,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12월 공연)
○ 공연장소
① 연극,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공연
* 단, 선정 작품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따라 외부 공연장 자체 대관 진행 가능(사전 협의 필수)
② 창작뮤지컬 : 외부 공연장 자체 대관 진행
○ 의무 공연 횟수 준수
① 연극, 창작뮤지컬 : 8회 이상
②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3회 이상
8.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9.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10. 제출서류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 ∙ 지정양식 사용 : HWP 형식 ※ 공연영상은 지원신청서 해당 작성란에 링크로 제출(공연 전막 제출 원칙) |
② 예산 집행계획 | 필수 | ∙ 지정양식 사용 : Excel 형식 |
③ 핵심 창작진 사업참여 동의서 | 필수 | ∙ 지정양식 사용 - 작성 안내에 따라 분야별 핵심 창작진 역할에 해당되는 창작자 누락 없이 작성, 제출 ※ 서명 누락, 허위 사실 기재 시 행정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 ※ 지원결정 이후 핵심 창작진 참여 여부가 변동될 시 지원결정 취소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 |
④ 저작권 관련 서류 | 선택 |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 지원신청서 하단에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첨부 |
11.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4년 11~12월
* 인터뷰 대상 건수의 1.5배수 내외 선정
○ (2차) 인터뷰 : 2024년 11~12월
12. 서류 및 인터뷰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작품성(30%) | ∙ 신청작품(연출 또는 안무, 무대구성 등)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 신청작품의 객관적 성과(국내외 초청공연 건수, 수상건수, 유료 객석점유율 등)가 있는가? |
2차 제작의 타당성 (30%) | ∙ 2차 제작에 대한 기획의도 및 제작방향(개선 및 발전 방향 등)은 타당하며 구체적인가? ∙ 창작자, 출연자, 스태프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 작품제작 및 발표 일정 계획이 타당한가? |
예산편성의 타당성 (20%) | ∙ 예산편성은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적 관리가 기대되는가? |
기대효과(20%) | ∙ 본 사업 이후 신청작품에 대한 유통 및 확산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13. 2025년 예산
○ 1,300백만원
14.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팀
- 연극 분야 : 02-3668-0025
- 창작뮤지컬 분야 : 02-3668-0066
- 무용, 전통예술 분야 : 02-3668-0067
- 음악, 창작오페라 분야 : 02-3668-0068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 ‣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과 공연예술 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 및 내용으로 2025년도 국고보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지원결정 이후 지원신청 시 제출한 “핵심 창작진” 이 변경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됩니다. |
첨부파일 #1: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안내_..pdf
첨부파일 #2: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전체)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