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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2024.10.08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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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바로가기(클릭)


공연예술 창작산실_올해의신작

2008년부터 시행된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은 예술현장과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예술단체-예술극장 공동기획 형태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올해의신작” 시즌제로 운영됩니다. (지원신청 방식 및 절차는 동일)
지원사업과 예술극장 운영의 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예술현장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2024년(당초)⇨2025년(변경)
전 분야
공통
지원방식보조금 지원[예술극장 공동기획] 보조금 지원
+ 공연장 대관+통합홍보 등 제공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올해의신작’ 시즌제 운영
본공연
일정
본공연 선정작,
차년도 1~2월 발표
본공연 선정작, 차년도 1~3월 발표(1개월 확대)
본공연
장소
  - 연극 , 무용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창작뮤지컬,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외부 공연장 대관 진행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 원칙
 * 단, 창작뮤지컬 분야는 외부 공연장 대관 진행
지원조건지원결정 이후, 핵심 창작진 참여 여부 변동 시 재심의 대상지원심의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결정 이후, 핵심 창작진 참여 여부 변동 시
‘지원결정 취소’
창작
오페라
심의방식창작오페라 ‘실연심의 30분’ 진행
(20인조 오케스트라 연주단체
예술위원회 지원
)
창작오페라 ‘낭독형 심의 60분’ 진행
 
* 악기 편성 : 무반주부터 최대 20인조 규모의 실내 관현악단까지 가능(신청단체 또는 신청인 재량으로 진행)
세부분야음악극의 경우 ‘음악’ 분야 신청오페라 형식에 대한 새로운 실험으로써의
창·제작 활동인 경우, ‘창작오페라’ 분야 신청
신청대상‘단체’만 신청 가능‘개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
 
* [예시] 연출가(또는 기획자) 1인이 작곡가 및 작가와 크리에이티브 팀 구성 시,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지원규모(실연심의) 정액 2천 5백만원
악기 편성 규모에 따라 실연심의 지원금액 구분
 - (20인조 미만 악기 편성) 정액 2천 5백만원
- (20인조 악기 편성
) 정액 3천만원
 
1. 사업목적
○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공연예술 우수 신작 발굴
 

2. 지원내용
○ 실연심의 제작비 및 신작 공연제작비 일부 지원
 

3. 지원규모
구분연극창작뮤지컬무용음악창작오페라전통예술
실연심의정액지원2천 5백만원3천만원2천 5백만원2천 5백만원2천 5백만원2천 5백만원
3천만원
(20인조 악기편성
구성 시)
본공연최대 지원액~2억원~2억 5천만원~1억원~1억원~2억 5천만원~1억원

 
4. 신청자격
○ 신작 창·제작 계획이 있는 예술가 및 단체(연극·뮤지컬은 단체만 가능)
구분연극창작뮤지컬무용음악창작오페라전통예술
신청자격단체단체개인, 단체개인, 단체개인, 단체
연출가(또는 기획자) 1인이 작곡가 및 작가와 크리에이티브 팀 구성 시,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개인, 단체
 
5. 지원대상
○ 공연예술 창작 신작
   * 음악극, 오페라 형식에 대한 새로운 실험으로서의 창·제작 활동인 경우, ‘창작오페라’ 분야로 신청
 

6.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문학 작품, 영상물 등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유료로 공연 및 발표된 작품
○ OTT, 유튜브, 음원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료 송출 및 유통된 작품
○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올해의신작으로 공연되기 전까지 공연이 예정된 동일·유사한 유료 작품
○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 심의위원회에서 창작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작품 : 단순 각색, 번역, 편곡, 전통예술 및 기존 발표 작품의 단순 재현 및
   일부 차용 등
○ 정기연주회 및 발표회 등 단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7. 지원조건
○ 본공연 선정 시 필요 경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필요 경비=자기부담금+지원신청액)
○ 본공연 선정작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며, 공연일정 및 공연장소는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선정단체 또는 선정자 임의선택 불가)
○ 공연일정 : 2026년 1~3월 중 공연
○ 공연장소
  ① 연극,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공연
     
* 단, 선정 작품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따라 외부 공연장 자체 대관 진행 가능(사전 협의 필수)
  ② 창작뮤지컬 : 외부 공연장 자체 대관 진행
○ 의무 공연 횟수 준수
  ① 연극 : 소극장 12회, 중·대극장 8회
  ② 창작뮤지컬 : 소·중·대극장 20회
  ③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소극장 4회, 중·대극장 3회
○ 기자간담회, 영상촬영 등 통합홍보 활동 필수 참여
 

8.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9.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10. 제출서류
제출자료구분(분야별 상이)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필수필수필수필수 ∙ 지정양식 사용 : HWP 형식
② 예산집행계획필수필수필수필수필수 ∙ 지정양식 사용 : Excel 형식
  ※ 지정양식 내 실연심의/ 본공연 2개 시트 필수 작성
③ 핵심 창작진
    참여 동의서
필수필수필수필수필수 ∙ 지정양식 사용
  ※ 서명 누락, 허위사실 기재 시 행정 결격 처리
      : 심의대상에서 제외

  ※ 지원결정 이후 핵심 창작진 변경 시 지원결정 취소
      
: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
④ 대본필수선택선택선택필수 ∙ 지정양식 사용 : HWP 형식
 ∙ (연극, 창작뮤지컬) 전막 대본
 ∙ (창작오페라) 전막 대본, 작품개요서(리브레토 포함)
⑤ 악보--필수선택필수 ∙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필수
 ∙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8곡 이상 필수
 ∙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의 30분 이상 분량의
   총보(보컬스코어 포함)
 ∙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의 30분 이상 분량의 총보 (* 실험·전자음악의
    경우, 악보가 아닌 기술설명서 필수)
⑥ 음원--필수선택필수 ∙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4곡 이상 필수
  - 드라마, 음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 녹음
    (육성) 포함
 ∙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 30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 15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⑦ 저작권 관련 서류선택선택선택선택선택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 지원신청서 하단에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첨부

 
11.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4년 11~12월
○ (2차) 인터뷰 : 2024년 11~12월
○ (3차) 실연심의 : 2025년 3~4월
   * 각 단계별 선정대상 건수의 1.5배수 내외 선정
 

11-1. 서류 및 인터뷰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
작품성
(50%)
[창작의도 및 소재]
∙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가?
∙ 작품의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작품 구성안(창작기획안, 주제, 시놉시스 등)]
∙ 창작의도가 작품 구성안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연출 또는 안무 및 무대]
∙ 연출 또는 안무, 무대구성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태프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예산]
∙ 실연심의 및 본공연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 예술가에 대한 사례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제작일정]
∙ 전체적인(실연심의, 본공연 등)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관객개발]
∙ 계층, 장애 등 관객의 다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10%)
∙ 본 사업 이후 신청작품에 대한 유통 및 확산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11-2. 실연심의
○ 대상 : 2차 인터뷰 심의에서 선정된 작품
○ 일정 : 2025년 3~4월 중 개최 예정(별도 안내)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공연장(별도 안내)
○ 준비 지원금(e나라도움 정산 필요, 자기부담금 편성 의무 없음)

 
구분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정액 지원2천 5백만원3천만원2천 5백만원
3천만원
(20인조 악기편성 구성 시)
○ 상세 내용
   - 발표 순서는 추첨하여 확정
   - 세부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및 총 무대감독과 사전협의 필수
분야장소리허설심의추진 방식배정 시간
창작뮤지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공연장

(*별도 안내)
’25.3.5.(수) ~ 3.8.(토)’25.3.11.(화) ~ 3.14.(금)낭독80분
인터뷰15분
연극’25.3.18.(화) ~ 3.21.(금)’25.3.25.(화) ~ 3.28.(금)낭독60분
인터뷰15분
음악’25.4.1.(화) ~ 4.2.(수)’25.4.3.(목) ~ 4.4.(금)실연20분
인터뷰15분
전통예술’25.4.5.(토) ~ 4.8.(화)’25.4.9.(수) ~ 4.11.(금)실연20분
인터뷰15분
창작오페라’25.4.12.(토) ~ 4.15.(화)’25.4.16.(수) ~ 4.18.(금)낭독*60분
인터뷰15분
무용’25.4.19.(토) ~ 4.22.(화)’25.4.23.(수) ~ 4.25.(금)실연20분
인터뷰15분
   ※ 실연심의 변경 사항 : 창작오페라 ‘낭독형 심의 60분’ 진행, 악기편성은 무반주부터 최대 20인조 규모의 실내 관현악단까지 가능
        
(신청단체 또는 신청인 재량으로 진행)

   ※ 실연심의 장소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기준
   - 포트폴리오, 본공연 예산 집행계획 등 추가 제출 필수(추후 별도 안내)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
작품성
(40%)
∙ 기획 및 소재가 창의적이며 설득력이 있는가?
∙ 포트폴리오를 통해 창작 의도가 잘 전달되는가?
∙ 실연의 결과는 1·2차 심의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였는가?
∙ 본공연으로 발전할 경우 예술적 완성도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태프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 신청자(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예산]
∙ 본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 예술가에 대한 사례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제작일정]
∙ 본공연까지의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관객개발]
∙ 계층, 장애 등 관객의 다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20%)
∙ 본 사업 이후 신청작품에 대한 유통 및 확산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관객평가(20%)∙ 관객평가단 점수 합산
 
12. 2025년 예산
○ 5,682백만원
   - 실연심의 : 1,460백만원
   - 올해의신작(본공연) : 4,222백만원
 

13. 결과발표
○ 창작뮤지컬 : 2025년 4월 예정
○ 그 외 분야 : 2025년 5월 예정
 

14.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팀
   - 연극 분야 : 02-3668-0025
   - 창작뮤지컬 분야 : 02-3668-0066
   - 무용, 전통예술 분야 : 02-3668-0067
   - 음악, 창작오페라 분야 : 02-3668-0068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
‣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과 공연예술 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 및 내용으로 2025년도 국고보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 지원결정 이후 지원신청 시 제출한 “핵심 창작진”이 변경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됩니다.


첨부파일 #1: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안내_..pdf

첨부파일 #2: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전체)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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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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