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공연예술 창작주체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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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공연예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 플레이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을 보장하여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2. 지원내용
○ 사업유형별 자율적 프로젝트 실비 일부 3개년(2025~2027년) 지원
- 공연제작 : 공연예술 창작활동 및 리서치, 리허설 등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비 일부
* SPC(특수목적 법인) 설립, 특수한 목적실현을 위한 조직 인력운영 등 지속가능한 단체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포함
- 창작공간 : 타 예술가, 예술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 운영 경비 일부
- 공연비평 : 비평 활동 및 간행물 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3. 지원규모
○ 연간지원액 : 사업유형별 최소 1천만원 ~ 최대 3억원 이내
사업유형 |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공연제작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19건 내외)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8건 내외) |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0건 내외) |
창작공간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8건 내외)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4건 내외) |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건 내외) |
공연비평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5건 내외)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3건 내외)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건 내외) |
※ 창작주체 지원사업 연속 선정 시, 자부담 최소비율 10%를 기준으로 매회 5% 증가
(중장기창작지원사업 1기('19~'21년) 및 2기('22~'24년) 연속선정단체는 20%, 각 1회 선정단체는 15%, '25년 신규선정 후 '28년 연속
선정될 경우 15%로 상향)
4. 신청자격
○ 지원신청 단체명 기준 공연예술 분야 활동 이력이 5년 이상이고,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 이력을 1회 이상 보유한 단체 및 법인,
공연장 등
※ 단체명 중도 변경의 경우, 동일 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이력을 제출서류(④번 신청 분야 활동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 창작공간 사업유형 신청자격 - 300석 이상 공연장은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은 불필요하며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록,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 검사 기록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공연장으로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정보, 대관 현황 및 정보가 공시되어야 함 |
5.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예술가, 공연대행사 및 국·공립 예술단체는 신청이 불가하고, 각종 협회는 비평유형만 신청 가능
6. 지원조건
○ 필요 경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필요 경비=자기부담금+지원신청액)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사업유형별 세부 지원조건
사업유형 | 지원조건 |
공연제작 | ① 중·대규모 지원 시, 사업전담 운영 상근인력 고용 필수 - 4대보험 적용 상용임금(정규직) 또는 기타직보수(계약직) 편성 ② 중규모 이상 지원단체가 수도권 외 지역공연 개최 계획 포함 시, 해당 지역공연 진행 예산 유지 고려 ③ 대규모 이상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공연 2회 이상 개최 필수 |
창작공간 | ① 타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 연 3건 이상 개최 ② 중·대규모 지원 시,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상근인력 고용 필수 - 4대보험 적용 상용임금(정규직) 또는 기타직보수(계약직) 편성 |
공연비평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원고료 가이드라인의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이상 지급 준수 (‘25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는 ’24년 12월 말 공지 예정으로 ‘24년 비평/평론 분야 지급단가는 원고지 1매당 9,414원) |
7.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8.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신청(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전 분야) | · 지원신청서 서식파일(한글)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지정양식 / HWP 및 PDF) |
② 예산집행 및 인력운영 계획 | · 지정된 서식파일(엑셀)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지정양식 / xlsx) | |
③ 문화예술 공공기관 신청 사업 분야 지원사업 선정 증빙자료 | · 교부결정통지서, 사업선정확인서 등 선정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 대표 1건만 제출 (자유양식 / PDF) | |
④ 신청 분야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 · 지정된 서식파일(엑셀)을 내려받아 연도별 대표 이력 1건(총 5건)을 선정하여 작성 후 제출 (지정양식 / xlsx) ※ 단체명 변경 단체는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증 및 동일 단체임을 확인 하는 현 대표자 직인 포함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자유양식 / PDF) | |
④ - 1. 활동 이력 증빙자료 | 해당 시 제출 (공연제작, 창작공간) | · 제출서류 ④ ‘신청 분야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티켓판매 실적을 선택하여 증빙할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예매처 제공 정산서 혹은 판매내역 서를 별첨으로 제출 (자유양식 / PDF) |
필수 (공연비평) | · 제출서류④ ‘신청 분야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이력 관련 증빙자료 별첨으로 제출 (자유양식 / PDF 혹은 ZIP) - 비평 발간 이력 : 표지·본문을 포함한 5개년 발간물을 연도별 대표 1건씩 (총 5건)을 모아 별도 첨부하여 제출 - 비평 학술행사 이력 : 활동사진, 발제문, 리플렛 등 5개년 증빙자료를 연도별 대표 1건씩(총 5건)을 모아 별도 첨부하여 제출 | |
⑤ 안전검사 기록, 개선 및 보완 조치 완료내역서 | 필수 (창작공간) | ·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검사 기록, 개선 및 보완 조치 완료 내역서 1부 별첨으로 제출 (자유양식 / PDF) ·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거한 재해대처 계획서 1부 별첨으로 제출 (자유양식 / PDF) |
10.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11. 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공연제작 및 창작공간 | 공연비평 | |
사업수행 역량 (40%) | [수행력] ∙ 활동 이력과 사업수행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수행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 |
[책임성] ∙ 안전 및 예술인 권익보호 등 공공지원으로서 책임성 이 확보되었는가? | [책임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원고료 평균 지급 단가’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가? | |
[체계성] ∙ 조직구성, 인력운영 및 보수체계, 교육제도 등이 체계 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체계성] ∙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등 적정 수준의 참여인력과 운영체계가 구축되었는가? | |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 (40%) | [타당성] ∙ 향후 3년간 이루고자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
[구체성] ∙ 사업일정 및 예산계획, 홍보 및 안전관리 등 실행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
기대효과 (20%) | [파급력] ∙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확산성] ∙ 매체 접근이 용이하고 타 매체 대비 성과 확산에 대한 구체적, 차별화된 전략이 제시되었는가? |
[기대효과] ∙ 3년의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단체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
12. 2025년 예산
○ 총예산 9,899백만원
- 공연제작 8,028백만원, 창작공간 1,563백만원, 공연비평 308백만원
1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팀
- 공연제작 : 061-900-2262 / 061-900-2202
- 창작공간 : 061-900-2197 / 061-900-2224
- 공연비평 : 061-900-2198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년지원] ‣ ‘창작주체(다년지원)’사업에 지원 선정된 경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창작산실' 및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성과점검(실적보고, 성과자료제출, 평가수검 등) 수행 결과를 근거로 차년도 연속 지원 여부 및 예산이 결정됩니다. ‣ 3년의 지원수혜('25년~'27년) 이후 다년지원 연속 선정 시에는 최소 자부담 비율이 15%로 증대됩니다. [기타 중복지원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원 중인 공연장(혹은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유사사업 (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동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1: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안내_..pdf
첨부파일 #2: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전체)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