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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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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용기간 및 대관



제15조(이용기간 및 휴관)


①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의 이용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공연이 있을 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요금을 적용한다.

③ 휴관일은 연중무휴이다. 단, 명절기간(설, 추석)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할 수 있다.

④ 그 외 휴관일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장은 이사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문화회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4”와 같다.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차량의 파손 및 손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항신설 2018.1.31.]

제16조(대관범위)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에서 대관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1.31.]

제17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대관신청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대관은 시설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받아 심의 확정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남은 잔여분에 한하며, 사용당일 15일 이전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대관 가능일자를 문화회관 홈페이지로 확인 후 인터넷 접수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4. 대관시간은 기본 3시간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5. 대관신청 전 당일사용에 필요한 별도의 기기설치에 따른 설치해체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시간 까지 대관시간에 포함시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추가된 시간만큼 대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장은 사용신청서를 확인․검토 하여 자체 사용심사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조건서를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측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측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안전사고 대비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권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약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 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약관에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 4 장 보칙



제21조(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


노원문화예술회관 또는 노원어울림극장의 사용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대관신청자가 신청하고 극장에서 승인이 되면 해당된 날(승인이 난 날짜)까지 한다.

제3조(사용료 등)


노원문화예술회관및 노원어울림극장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약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사용료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5조(사용자의 관리의무와 변상책임)


① 약관 제18조에 의거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의무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는 반입 무대설치물, 행사진행물의 경우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극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촛불’, ‘폭죽’, '총기’등의 화약류 및 전열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기타 요청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6조(부대시설 사용)


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가능 연습실은 각 호와 같다.

1. 대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지하1층 분장실1, 분장실2, 연습실2를 사용할 수 있다.

2. 소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지상5층, 분장실, 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어울림극장 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가능 공간으로는 대기실, 분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공연장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행위)


① 문화예술회관은 약관 별표2에 따라 공연장 사용자 및 관람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료를 부가한다. (단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이다.)

1. 관람객은 공연전 30분부터 공연후 1시간에 1,000원 부과

2.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행사)차량 5대까지 무료 주차

3. 토․일․공휴일 대관시 주차요금은 무료

4. 지상주차장을 사용시 주차요원 필히 배치

② 어울림극장은 KT노원지사의 주차장은 (주)케이티에스테이트에서 수탁 운영하는 관계로 출연진 및 관람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료가 부과된다.

1.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므로 관람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관람객에 대하여는 1시간 무료,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분당 500원의 요금안내

2. 공연장 사용자도 1시간 무료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측에서 정하는 추가요금 납부(10분당 500원의 규정)

③ 상기의 경우라도 주차장 사정에 따라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2.2m 높이 이상의 화물(적재) 차량은 진입 불가 한다.

제8조(홍보물 게시)


공연장 내에 홍보물 게시는 극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할 수 있다.

제9조(하우스어셔 지원)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설허가자측에서 하우스어셔를 배치한다. 단, 시설허가자측 사정이 있을 경우 하우스어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설책임자 또는 담당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 받은 공연 내용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시설 이외의 시설을 임의 사용하는 것

4. 공연장 내에 취식물(커피 및 음료 포함) 및 꽃다발 반입하는 것

5. 공연장 내에 상업적 행위(물건 판매 홍보 및 가입신청서 작성 행위유도) 하는 것

6. 종교 및 정치적인 행사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및 행정대집행)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시설담당직원의 입회하에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설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원상 복구를 요청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설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허가자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