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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경영전략

비전과 경영전략

노원문화재단 고객서비스헌장

노원문화재단 임직원은
고객중심경영 실현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친절한 자세와 상냥한 언어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업무를 고객 입장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신속히 시정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매년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작은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노원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노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울림극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과 노원어울림극장(이하 “어울림극장”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이용회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사용을 신청하거나 문화강좌 이용에 등록한 자, 공연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31.]

2. “이용료” 라 함은 시설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관리자” 라 함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의 모든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속된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제3조 제4호의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을 말한다.

제 2 장 시설이용자 등록 및 이용료


제4조(회원의 등록)


① 문화강좌는 3개월 수강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강좌 회원접수는 문예회관이 정한 기간(2월, 5월, 8월, 11월)으로 실시하며, 기존회원은 접수월의 셋째주부터 마감시 까지, 신규회원은 접수월의 넷째주부터 마감시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후 담당직원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단, 접수일자는 공단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강좌 참여 전에 반드시 접수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연 관람접수는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이 정한 기간으로 실시하며, 예매 및 이용방법은 “별표3”과 같다. [본항신설 2018.1.31.]

제5조(회원증)


① 회원자격을 취득한 회원(문화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해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시설관리자 또는 담당직원의 요구 시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② 회원증의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허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된 회원은 6개월간 회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시에 지체 없이 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증은 일주일간의 확인기간을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하고, 회원증이 없는 기간은 확인증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요금)


① 문화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홈페이지 등 별도로 공지한 범위에서 회원 등록 시 문예회관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대관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③ 대관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납부를 해야 하며,기간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1차에 한해 연기가능 하다.

④ 공연 및 전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홈페이지 등 별도로 공지한 범위에서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⑤ 공단은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30일 전후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회원은 이용요금을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의 통상적인 결제 방법을 통해 납부하되, 신용카드 수수료는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본항신설 2018.1.31.]

제7조(이용요금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강좌의 이용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50%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0%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50%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50%

   5. [삭제 2018.1.31.]

   6. 문예회관 유료회원(개인회원이상) 10%(단, 어린이청소년 회원 제외)

   7. 노원구 지역화폐 이용자(결제금액의 30%) [본호신설 2018.1.3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의 이용요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할인항목 및 할인율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50%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0%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50%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50%

   5. 문예회관 유료회원(개인회원이상) 30%(단, 어린이청소년 회원 제외)

   6. 만 18세 미만의 다둥이카드 소지자 10%

   7. 예술인 패스 소지자 본인 20%

   8. 노원구 지역화폐 이용자(결제금액의 30%)

③ 문화강좌, 공연, 전시 이용요금의 감액에 있어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상기 1항 및 2항의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거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할인사유 확인인 불가한 경우,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④ 문예회관과 어울림극장 사용료 할인은 “별표1”과 같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8.1.31.]

제8조(이용요금의 환불)


① 문화강좌 회원은 공단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별표2”와 같다. 등록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 시 에는 납부한 회비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입원(진료)확인서 첨부시 입원(진료)일부터 소급적용하여 환불할 수 있다. 단, 환불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관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전부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최소를 신청한 경우 : 전부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29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90

   5.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③ 공연관람 회원은 문화회관 및 어울림극장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환불 요청사유가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의 귀책사유일 경우 전액을 환불하고, 공연관람 회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개정 2018.1.31.]

④ 환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7일 이내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시 소요되는 송금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환불요청은 방문으로 할 수 있고, 공단의 소정양식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불이용요금을 송금할 회원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18.1.31.]

   1.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환불을 신청할 경우는 환불신청서(문화강좌의 경우 본인 명의의 수강증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환불신청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친권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등) 및 본인이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와 수강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환불신청을 할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본인이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자 제한)


① 회원 및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퇴관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31.]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시설관리자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경우

   3. 관련 제 규정(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강습 및 공연 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회합 유도 등의 행위를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8.1.31.]

   4. 상습적인 도강행위를 할 경우

   5.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 관리 시설물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

   6. 공연중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할 경우

   7. 흡연, 음주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8. 기타 회관에 시설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시설이용자의 의무)


① 회원은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소지품의 보관)


① 회원은 귀중품에 대해 시설관리자에게 보관의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관의뢰하지 아니한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소유주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문화강좌, 상주단체, 구립단체 등 시설물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가 고가의 악기 등 일체 물품을 프로그램실, 창고 등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설물 잠금장치 이외에 분실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물품 소유주 및 단체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회원의 권리)


① 등록된 회원은 수강함에 있어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 받는다.

② 회원은 시설물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이용자 고지의 의무)


① 문화강좌, 공연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회원등록을 하기 전 및 시설이용 전에 담당직원과 협의 후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 고령자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2. 평소 지병, 질환이 있는 자

   3.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② 회원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혜택 및 각종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사고시 보상 및 배상)


① 시설물 관리상 과실, 강습 중 강사의 부주의로 인한 이용회원의 사고 발생 시에는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분실 및 파손 등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시설물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3 장 이용기간 및 대관


제15조(이용기간 및 휴관)


①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의 이용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공연이 있을 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요금을 적용한다.

③ 휴관일은 연중무휴이다. 단, 명절기간(설, 추석)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할 수 있다.

④ 그 외 휴관일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장은 이사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문화회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4”와 같다.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차량의 파손 및 손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항신설 2018.1.31.]

제16조(대관범위)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에서 대관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1.31.]

제17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대관신청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대관은 시설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받아 심의 확정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남은 잔여분에 한하며, 사용당일 15일 이전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대관 가능일자를 문화회관 홈페이지로 확인 후 인터넷 접수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3. 대관시간은 기본 3시간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4. 대관신청 전 당일사용에 필요한 별도의 기기설치에 따른 설치해체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시간 까지 대관시간에 포함시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추가된 시간만큼 대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장은 사용신청서를 확인․검토 하여 자체 사용심사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조건서를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측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측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안전사고 대비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권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약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 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약관에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 4 장 보칙


제21조(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신설 2018.1.3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표 1] 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별표 2] 문화강좌 수강료 환불기준, [별표 3] 공연 예매 및 이용방법, [별표 4] 주차장 이용 및 주차료 부과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문화강좌 수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용허가서, [별지 제 4호 서식] 문화강좌 환불 신청서 / 대관 사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용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