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가. 서비스제공
-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극장 대관 접수, 환불, 이력관리 등 서비스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 이용)합니다.
2.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각종 해당증명서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보유근거 : 노원문화재단 개인정보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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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
노원문화예술회관 또는 노원어울림극장의 사용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대관신청자가 신청하고 극장에서 승인이 되면
해당된 날(승인이 난 날짜)까지 한다.
제3조(사용료 등)
노원문화예술회관및 노원어울림극장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약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사용료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5조(사용자의 관리의무와 변상책임)
① 약관 제18조에 의거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의무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는 반입 무대설치물, 행사진행물의 경우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극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촛불’, ‘폭죽’, '총기’등의 화약류 및 전열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기타 요청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6조(부대시설 사용)
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가능 연습실은 각 호와 같다.
1. 대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지하1층 분장실1, 분장실2, 연습실2를 사용할 수 있다.
2. 소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지상5층, 분장실, 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어울림극장 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가능 공간으로는 대기실, 분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공연장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행위)
① 문화예술회관은 약관 별표2에 따라 공연장 사용자 및 관람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료를 부가한다. (단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이다.)
1. 관람객은 공연전 30분부터 공연후 1시간에 1,000원 부과
2.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행사)차량 5대까지 무료 주차
3. 토․일․공휴일 대관시 주차요금은 무료
4. 지상주차장을 사용시 주차요원 필히 배치
② 어울림극장은 KT노원지사의 주차장은 (주)케이티에스테이트에서 수탁 운영하는 관계로 출연진 및 관람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료가 부과된다.
1.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므로 관람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관람객에 대하여는 1시간 무료,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분당 500원의 요금안내
2. 공연장 사용자도 1시간 무료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측에서 정하는 추가요금 납부(10분당 500원의 규정)
③ 상기의 경우라도 주차장 사정에 따라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2.2m 높이 이상의 화물(적재) 차량은 진입 불가 한다.
제8조(홍보물 게시)
공연장 내에 홍보물 게시는 극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할 수 있다.
제9조(하우스어셔 지원)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설허가자측에서 공연도우미를 배치한다. 단, 시설허가자측 사정이 있을 경우 하우스어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설책임자 또는 담당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 받은 공연 내용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시설 이외의 시설을 임의 사용하는 것
4. 공연장 내에 취식물(커피 및 음료 포함) 및 꽃다발 반입하는 것
5. 공연장 내에 상업적 행위(물건 판매 홍보 및 가입신청서 작성 행위유도) 하는 것
6. 종교 및 정치적인 행사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및 행정대집행)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시설담당직원의 입회하에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설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원상 복구를 요청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설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허가자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