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시각예술 창작주체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1. 사업목적
○ 시각예술분야 중추적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간 운영 주체의 단·중장기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2. 지원내용
○ 공간운영 프로젝트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소요기간에 따라 단년(1년) 또는 다년(3년)을 선택하여 지원
지원항목 | 프로젝트 제작 및 결과물 향유·확산, 교류 활동, 공간 운영, 외부기관 협업, 공공예술 활동 등
| |||||||||||||||||||
상세 지원항목 (※ 예시) | [프로젝트(예시)]
※ 중·단기 프로젝트 여러 사업을 원하는 연도에 다양하게 배치하여 수행 가능 |
※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 |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및 행사 ∙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학술 행사 |
3. 지원규모
○ 5천만원 ~ 2억원
* 다년(3개년)일 경우 매년 동일 금액을 편성하여 신청(3년간 최대 6억 원)
4.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 사립미술관, 민간전시전문공간(상업공간 제외), 특성화 공간(예술창작촌, 개방형수장고 등) 운영자
* 공공소유 공간일 경우 민간위탁 운영자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로만 NCAS(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구분 | 필수요건 |
단년(1개년) | ∙ 1년 이상(2023.10월 이전 개관) 공간운영실적을 가진 단체 |
다년(3개년) | ∙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이 1회 이상이고, 최소 5년이상 (2019.10월 이전 개관) 운영실적을 가진 단체 |
5.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작은미술관 신규 조성(2023 ~ 2024년 조성)공간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경우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ㅇ 지원가능 대상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6. 지원조건
○ 필요 경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필요 경비=자기부담금+지원신청액)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연간 추진되는 모든 사업 홍보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로고 명기 필수
○ 창작주체로서 예술현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요건에 대한 계획 수립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 | 비수도권 | 다년 | ·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및 예술가 포함 전시 최소 1회 이상 - 지역의 시각예술분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점 창작공간 활성화 - 지원기간 3년 내 자율적으로 계획 및 추진 ※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
권장 | 전국 공통 | 다년 | · 중견작가 1인에 대한 <조사-연구-비평 출판> 및 <전시> 계획 - 공간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중견작가 집중 육성지원 - <작가 조사-연구-비평> 운영방식은 홈페이지 공고문 내 링크 참조 - 지원기간 3년 내 자율적으로 계획 및 추진 |
· 2025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에 선정된 작가 협업 전시 기획 - 시각분야 예술가의 성장단계별 유기적인 연계지원 - 지원기간 3년 내 자율적으로 계획 및 추진 * 지원신청서 내에 희망 여부 기재 필요 * 공간별 수요에 따라 작가 명단 제공 및 매칭 예정(별도 예산지원 없으며, 선정 이 후 보조금 내 자체 편성하여 집행 가능) |
7.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8.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 (필수)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다년(3개년) 유형 필수)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신청 사업 분야 지원사업 선정 증빙자료*
* 교부결정통지서, 사업선정확인서 등 선정기관 발행 증빙자료
○ (다년(3개년) 유형 필수) 신청 공간의 운영 이력(5년 이상) 소개 및 증빙자료 1부(자유양식, 10page 이내 PDF)
○ (선정 후) 공간 운영 관련 증빙자료
- 미술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공간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공간위탁운영협약서(해당자) 등
10.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11. 심의기준
구분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단년 지원 (1개년) | 사업수행 역량 (40%) | ∙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 공간운영 목표(비전)와 기존 운영실적은 지원대상 공간에 부합하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 (30%) | ∙ 신청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분명하며 활동계획은 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가? | |
기대효과 (30%) | ∙ 신청 사업이 시의성 및 수월성이 탁월한가? ∙ 안전관리 및 구성원과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였는가? ∙ 책임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 등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최종 성과가 공간 특성에 부합하며 예술현장에 긍정적 효과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가? | |
구분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다년 지원 (3개년) | 사업수행 역량 (50%) | ∙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 공간운영 목표(비전)와 기존 운영실적은 지원대상 공간에 부합하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
3년간 사업 목표 및 계획의 충실성 (30%) | ∙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 ∙ 공간운영 목표(비전)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가? | |
기대효과 (20%) | ∙ 신청 사업이 시의성 및 수월성이 탁월한가? ∙ 안전관리 및 구성원과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였는가? ∙ 책임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 등을 통한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가? ∙ 최종 성과가 공간 특성에 부합하며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최종 성과가 예술현장에 긍정적 효과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가? |
12. 2025년 예산
○ 2,014백만원
- 단년 1,000백만원 / 다년 1,014백만원
* 단년/다년 선정 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소액 조정될 수 있음
1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 061-900-2347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년지원] ‣ ‘창작주체(다년지원)’사업에 지원 선정된 경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창작산실' 및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성과점검(실적보고, 성과자료제출, 평가수검 등) 수행 결과를 근거로 차년도 연속 지원 여부 및 예산이 결정됩니다. ‣ 3년의 지원수혜('25년~'27년) 이후 다년지원 연속 선정 시에는 최소 자부담 비율이 15%로 증대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 시각예술창작주체 지원 시 단년(1개년)과 다년(3개년)은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1: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안내_..pdf
첨부파일 #2: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전체)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