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시각예술 창작산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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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예술의 동시대성과 수월성, 창의성을 지향하는 시각예술분야의 다양한 창작·매개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계의 발전과 예술적
성취 견인
2. 지원내용
○ 시각예술 분야 개인 및 단체의 프로젝트 구현 및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프로젝트 내 다양한 사업 실현 형태 결합 가능
- 프로젝트 소요기간에 따라 단년(1개년) 또는 다년(3개년)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가능 유형(예시) *복합구성 가능 | |||||||||||||||
□ 전시(예시 : 개인전, 주제 기획전, 대중개방 야외 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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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예시 : 전시도록, 아티스트북, 비평 단행본·간행물 등 ISBN 등록 출판물 등) | |||||||||||||||
□ 행사 (예시 : 비평 심포지움, 야외 퍼포먼스, 관객 참여 프로그램, 큐레이터 연합 공동 워크숍 등) | |||||||||||||||
□ 작가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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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예시 : 사회적 의제를 다룬 공공예술 사업, 다양한 주체(작가, 기획자, 전시공간 등) 간 창작 교류 프로그램, 한국 작가 프로모션 기획, 외부기관협업 기획 등) |
※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 |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및 행사 ∙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학술 행사 |
3. 지원규모
○ 2천만원 ~ 1억원
* 다년(3개년)일 경우 매년 동일 금액을 편성하여 신청(3년간 최대 3억 원)
4.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총족하는 시각예술 분야 개인 및 단체
* 단, 작가의 경우 <작가 프로모션>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프로젝트 총괄 기획자와 상호 협약을 맺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작가 명의로 전시 유형 신청 불가)
○ 아래 조건을 총족하는 시각예술 분야 개인 및 단체
* 단, 작가의 경우 <작가 프로모션>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프로젝트 총괄 기획자와 상호 협약을 맺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작가 명의로 전시 유형 신청 불가)
구분 | 필수요건 |
단년(1개년) | ∙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 이력 5년 이상 |
다년(3개년) | ∙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이 1회 이상이고,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 이력 10년 이상 |
5.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 단체
○ ’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가
(해당연도를 포함 3년간 지원 휴식년제 적용)
6. 지원조건
○ 필요 경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필요 경비=자기부담금+지원신청액)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7.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8.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 (필수)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다년(3개년) 유형 필수)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신청 사업 분야 지원사업 선정 증빙자료*
* 교부결정통지서, 사업선정확인서 등 선정기관 발행 증빙자료
○ (다년(3개년) 유형 필수) 신청자의 대표적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자유양식, 10page 이내 PDF)
○ (해당 시) 신청주체가 작가인 경우, 지원신청서 내 <작가-기획자 간 협약서>에 상호 서명 날인 필수(날인 누락, 미제출, 허위제출 시
행정결격 대상임)
10.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11. 심의기준
구분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단년 지원 (1개년) | 사업수행 역량 (40%) | ∙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 (30%) | ∙ 신청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분명하며 활동 계획은 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가? | |
기대효과 (30%) | ∙ 신청 사업의 시의성 및 수월성이 탁월한가? ∙ 우수한 예술가 및 작품을 발굴 또는 제작하는가? ∙ 구성원과 참여자 안전성, 권익보호 장치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였는가? ∙ 최종 성과가 예술현장에 긍정적 효과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가? | |
구분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다년 지원 (3개년) | 사업수행 역량 (50%) | ∙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
3년간 사업 목표 및 계획의 충실성 (30%) | ∙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고 연도별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가? | |
기대효과 (20%) | ∙ 신청 사업의 시의성 및 수월성이 탁월한가? ∙ 우수한 예술가 및 작품을 발굴 또는 제작하는가? ∙ 구성원과 참여자 안전성, 권익보호 장치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였는가? ∙ 신청자의 3년간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자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신청자의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최종 성과가 예술현장에 긍정적 효과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가? |
12. 2025년 예산
○ 943백만원
- 단년 763백만원 / 다년 180백만원
* 단년/다년 선정 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 061-900-2345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년지원] ‣ ‘창작산실(다년지원)’사업에 지원 선정된 경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창작주체' 및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성과점검(실적보고, 성과자료제출, 평가수검 등) 수행 결과를 근거로 차년도 연속 지원 여부 및 예산이 결정됩니다. ‣ 3년의 지원수혜('25년~'27년) 이후 다년지원 연속 선정 시에는 최소 자부담 비율이 15%로 증대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 시 단년(1개년)과 다년(3개년)은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1: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안내_..pdf
첨부파일 #2: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전체)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