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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

  • 2024.02.01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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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바로가기(클릭)

창작예술공간지원.jpg


예술기반지원 다중신청 및 중복 선정 관련 세부사항


• 1차 통합공모 선정자


RE:SEARCH

중복신청 X

예술창작활동지원(문학 외), 원로예술지원,

청년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중복신청 ○중복선정 X

예술창작활동지원(문학), 유망예술지원

창작예술공간지원

중복신청 X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서울문화재단 내 지원사업

- 예술기반지원 중 1개 사업에만 신청 가능

- RE:SEARCH의 경우 예술창작활동지원(문학), 유망예술지원, 융합예술창·제작 지원사업과 동일프로젝트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 선택


• 타 기관 지원사업

- RE:SEARCH, 창작예술공간지원의 경우 동일 프로젝트 여부와 관계없이 하기 표 내의 타 기관 지원사업에는 

  중복신청 또는 선정이 불가하며, 당해 연도 사업간 적용


RE:SEARCH

중복신청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과정(1차), 창작주체,

                             창작산실

중복신청 ○중복선정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과정(2차)

창작예술공간지원

중복신청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주체

중복신청 ○

중복선정 X

[서울특별시] 서울형 창작극장




 창작예술공간지원

 

사업목적

•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예술공간(작업실,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 활동거점 확보 및 창작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0월

※ 3, 4월 월세 사전집행 인정

 

지원대상

• 창작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예술인(단체)/공간운영자(단체)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지원내용

• 1개소 당 최장 6개월의 순 임차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부가세, 관리비 제외한 순 임차료

예시1) 순 임차료가 80만원인 공간의 경우, 6개월분 총 임차료 480만원 지원

예시2) 순 임차료가 180만원인 공간의 경우, 6개월분 총 임차료 1,080만원 중 1,000만원 지원

예시3) 순 임차료가 450만원인 공간의 경우, 3개월분 총 임차료 1,350만원 중 1,000만원 지원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작업, 연습, 실연,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 및 운영하는 

  예술인/예술단체/공간운영자/공간운영단체

• 사업기간(2024년 3월~10월) 내 잔여 임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상의 지원신청 신청주체, 지원신청서상 예술활동의 주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은 반드시 모두 일치해야 함

※ 단체가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이거나 단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예시1) 단체 A가 주로 사용하고 단체 A의 대표자 B가 임차인으로 계약한 공간의 경우, 단체 A의 아이디로 신청 후, 지원신청서 작성 주체 역시 단체 A

예시2) A와 B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A가 작성한 경우, A의 아이디로 신청 후, 지원신청서 역시 A를 중심으로 작성


필수 제출서류

제출자료

세부내용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공간촬영 동영상 필수 첨부(15초 이내 분량)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용량 100MB 이하

- 제출 전, 지원신청서 양식 안의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지정양식)

- 임차 금액, 계약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 및 날인(서명) 필수 확인

- 사업기간 중 묵시적 갱신(구두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예정 혹은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후 

  지원신청서 내 묵시적 갱신 항목에 체크 후 갱신기간 표기

-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 제출자는 선정 이후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

  (추후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시, 선정취소)

※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지정양식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음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단체 대표자의 경우, 선정자는 추후 공고일 기준(2024.01.29.)으로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을 제출해야 함

 

심의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의

필수자료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위원 개별 서류심의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 부적격자 : 공모책자 '주요 유의사항(p.15~p.17)'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 및 단체 

- 부적격 사업 : 타 지원사업에 동일한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우 등

• 지원신청서/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 미제출 및 지정양식 미준수

- 필수 제출자료 외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음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신청주체와 지원신청서상 예술활동의 주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단체가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이거나 단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 타 사업에 지원신청

- 지원시스템 신청 시 사업연도 및 사업분류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지원신청경로 : [2024]→[예술기반지원]→[창작예술공간지원]→[해당 장르]

• 대표자가 단체명의와 개인명의 두 개 혹은 동일한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 명의로 다중 신청한 경우

• 전대차 계약서의 경우

• 2021-23 [창작예술공간지원] 3년 연속 선정자/단체

 ※ 동일 예술인/단체 연속선정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2월 5일(월) ~ 2024년 2월 16일(금) 18:00까지(KST, 한국표준시)
•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지원사업신청] 및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유의사항

•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 공모책자 ‘주요 유의사항(p.12~p.14)’ 내 기준 준수

-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선정단체는 신청 불가

- 타기관의 임차료 지원사업 및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공간의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2024 서울특별시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 선정자(단체)의 경우 택1, 

- 20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주체] 선정자(단체)는 신청 불가

- 국공립이 운영하는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청 불가

- 1개 이상의 공간을 운영할 경우, 복수 신청 불가

※ 공간의 개수는 임대차 계약서의 개수로 판단함

  (동일 주소의 개별 공간에 대하여 복수의 임대차 계약서로 계약한 경우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만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시

- 관리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순 임차료(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지원

※ 만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지원

예시) 월 순 임차료가 768,910원일 경우, 760,000×6=4,56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원 신청

- 정확한 지원 금액 산정 및 지출증빙 안내를 위하여 반드시 신청 전에 임차공간의 용도 및 

  임대인(집주인)의 사업자 유형을 명확히 파악한 후, 지원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지원금 집행요령 및 의무사항 준수

- 개별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성과보고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성과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이미지, 영상 등)은 공공의 목적(사업홍보 등)을 위해 활용(온·오프라인 게재 등) 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심의 기준

단계

심의내용

배점

세부기준

1차

재단

행정심의

제출 자료

확인

가/부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자료 누락 여부 확인

- 연속선정여부 확인(21·22·23 창작예술공간지원)

2차

전문가

서류심의

공간의 적정성

15

- 지원신청 공간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아 창작예술공간으로 

  적합하다 판단되는가

공간의 활용

15

-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가(공간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 예술적 활동의 안정적인 활동거점 확보 등)

예술적 역량

30

- 지원자(단체)의 과거 활동(운영)내역 등으로 보아 우수한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되는가(꾸준한 활동이력, 운영실적 등)

비전의 명확성

20

- 지원자(단체)의 명확한 예술적 비전이 드러나는가

  (예술적 목표, 문제의식, 탐구의식 등)

기대효과

20

- 본 지원을 통해 지원자(단체)의 역량 발전 및 꾸준한 활동이 

  기대되는가

 


창작예술공간지원 문의처 : 02-3290-7093 (9:00~11:00, 13:00~17:00)

SCAS 시스템 문의: 02-3290-7466/7467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SCAS 지원신청서 도움말_창작예술공간지원.pdf

첨부파일 #2: [지정양식1] 2024 창작예술공간지원_지원신청서_지원자(단체)명.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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