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1. 사업목적
- 대관 위주로 운영된 기존 중대형 공연장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예술가 또는 단체 간 공동기획으로 공연장 레퍼토리 개발과 관객개발 등 특성화 극장 계기 마련
- 예술가(단체)에게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민간 소극장 중심 지원에서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하여 관객 접근성을 높이고, 중대형 공연장을 통한 우수단체 후속 지원 협업 모델 발굴
2. 사업내용
- 신청대상 : 민간이 설립한 중·대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을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하는 민간 단체
- 극장 고유의 특색과 기획을 바탕으로 ’특성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능한 민간 중·대공연장
※ 종교·언론사 관련 공연장, 야외, 서커스, 놀이공원(관광지), 백화점 내 공연장 제외
- 극장 고유의 특색과 기획을 바탕으로 ’특성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능한 민간 중·대공연장
- 지원자격 : 공연법상 등록공연장
- 지원 신청하는 단체의 명의로 5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보유한 단체
- 지원신청 자격 안내바로가기
- 공연예술 분야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장이 아닌 경우
- 생활예술(아마추어, 동호회, 학원 등) 공연을 추진하는 민간 공연장 및 단체
- 사업기간 내(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지속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단체가 복수의 공연장으로 지원신청 한 경우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타 공공지원 사업(지원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이미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ㅇㅇ문화재단 ㅇㅇㅇㅇㅇ사업 등
- 사업기간 : 2024. 6월 ~ 2024. 12월(약 7개월, 단년도 시범사업)
- 사업예산 : 839백만원
- 지원규모 : 최대 4억 원 / 3건 내외 선정(사업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총 소요액(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경비 지원(경상비 최대 30%)
- 공동기획 공연 참여단체에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무상 제공
- 공동기획 공연 연 2건 내외 개최
- ※ 우대사항
- 국내 유망 예술가·단체*와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 (예시) 최근 5년 간 공연예술 분야 국내외 경연대회, 주요 예술상 등 입상 경력이 있음에도 재공연 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가·단체
- 수도권 소재 공연장에서 비수도권 우수작품을 유치하는 경우
- 비수도권 소재 공연장에서 우수작품을 유치하는 경우
- 장애인 관객 접근성이 높은 공연장
- 국내 유망 예술가·단체*와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OT, 성과점검,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 결과물(리포트)을 예술 현장에 공유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 추진, 결과는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 심의(지원신청서, 필수 제출자료 검토) +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 확인바로가기
6. 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4. 18(목) ~ 2024. 5. 2(목) 18시 마감
- 지원신청 방법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분은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발표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정된 접수 기간에는 작성 중인 신청서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만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 결과발표 안내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팀 061-900-2197, hohoho@arko.or.kr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 지원신청 유의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창작주체 사업에 2024년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시 : ‘23.12.31. 사업종료 시, ‘24.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