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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별도공모

  • 2024.04.19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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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바로가기(클릭)


1. 사업목적

  • 대관 위주로 운영된 기존 중대형 공연장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예술가 또는 단체 간 공동기획으로 공연장 레퍼토리 개발과 관객개발 등 특성화 극장 계기 마련
  • 예술가(단체)에게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민간 소극장 중심 지원에서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하여 관객 접근성을 높이고, 중대형 공연장을 통한 우수단체 후속 지원 협업 모델 발굴

2. 사업내용

  • 신청대상 : 민간이 설립한 중·대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을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하는 민간 단체
    • 극장 고유의 특색과 기획을 바탕으로 ’특성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능한 민간 중·대공연장

      ※ 종교·언론사 관련 공연장, 야외, 서커스, 놀이공원(관광지), 백화점 내 공연장 제외

  • 지원자격 : 공연법상 등록공연장
    • 지원 신청하는 단체의 명의로 5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보유한 단체
    • 지원신청 자격 안내바로가기


※ 지원 제외대상
  • 공연예술 분야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장이 아닌 경우
  • 생활예술(아마추어, 동호회, 학원 등) 공연을 추진하는 민간 공연장 및 단체
  • 사업기간 내(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지속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단체가 복수의 공연장으로 지원신청 한 경우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타 공공지원 사업(지원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이미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ㅇㅇ문화재단 ㅇㅇㅇㅇㅇ사업 등


  • 사업기간 : 2024. 6월 ~ 2024. 12월(약 7개월, 단년도 시범사업)
  • 사업예산 : 839백만원
  • 지원규모 : 최대 4억 원 / 3건 내외 선정(사업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총 소요액(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경비 지원(경상비 최대 30%)
    • 공동기획 공연 참여단체에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무상 제공
    • 공동기획 공연 연 2건 내외 개최
    ※ 우대사항
    • 국내 유망 예술가·단체*와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 (예시) 최근 5년 간 공연예술 분야 국내외 경연대회, 주요 예술상 등 입상 경력이 있음에도 재공연 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가·단체

    • 수도권 소재 공연장에서 비수도권 우수작품을 유치하는 경우
    • 비수도권 소재 공연장에서 우수작품을 유치하는 경우
    • 장애인 관객 접근성이 높은 공연장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OT, 성과점검,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 결과물(리포트)을 예술 현장에 공유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 추진, 결과는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1. 공모계획 수립

      3월

    2. 지원신청 접수

      4. 18(목)~5. 2(목) 18:00까지

    3. 지원심의

      ~ 5월 3주

    4. 지원결정 의결

      5. 31(금) 예정/제372차 위원회

    5. 결과발표

      6월 초

    6. 지원금 교부 및 사업협약서 체결

      6월 2주

    7.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평가(상시)

      ~12월

    8. 결과보고 및 정산

      ~ ‘25. 2월

    ※ 추진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 심의(지원신청서, 필수 제출자료 검토) +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기준세부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우수성
    (40%)
    사업목적
    • 사업목적과 공동기획 공연 간의 부합성
    사업구성
    • 공동기획 공연의 우수성과 운영계획의 구체성
    예산계획
    • 예산규모의 적정성
    • 예산편성 내역의 구체성
    공연장 운영
    (40%)
    공연장 운영역량
    •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활동 이력(경력)
      • 공연장 특성화를 위한 과거 5년 간 활동 실적과 성과
        (2019년 1월~2024년 3월)
    •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 및 단체 운영 역량
      • 공연장 시설,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공연장 안전관리 현황 및 공연법 안전 규정 준수 여부
    관객개발
    • 관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 관객의 공연장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노력
    사업의 기대효과
    (20%)
    기초공연예술 기여도
    • 공연장 운영을 통한 공연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기여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구분세목항목비고
    인건비일용임금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 참여자 전원 문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프로젝트 시행 전 체결

    ※ 예술인고용보험 의무 가입
    (월 평균 사례비를 의도적으로 낮춰 미가입할 수 없음)

    ※ 공연 등 행사 추진 시 참여자와 관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화재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 또는 행사보험 가입 필수

    ※ 경상비 최대 30%까지 편성 가능

    ※ 공연장 안전관리요원 및 안내요원 운용 필수

    ※ 기획사에 비용 지급 시 기획자에 대한 사례비로만 지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운영비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인쇄비
    • 재료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무대 및 소품 등 제작비
    • 재료비
    • 회계검사 수수료
    • 영유아돌봄비
    사업추진비
    • 섭외 미팅 및 간담회 등 추진 시 다과비 등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이하,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이하

    임차료
    • 장비(배리어프리 장비 등), 물품 등의 임차비
    • 연습실 대관료
    • 임차한 공연장의 임차료

    ※ 자체 소유 공연장은 책정 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여비국내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여비
    • 항공료, 숙박비 등 실소요 경비
    민간이전고용부담금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필수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별도공모(붙임 한글 파일 1개, 엑셀파일 1개 등 총 2개 양식)
      ②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2019년1월~2024년3월)
      필수신청단체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붙임 엑셀 양식)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③ 등록공연장 증빙서류필수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
      ④ 지원단체 증빙서류필수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⑤ 기타선택단체의 연간 사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법인사업자 세무조정 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등(보조금 지원금액 산정 시 참고자료)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 확인바로가기

6. 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4. 18(목) ~ 2024. 5. 2(목) 18시 마감
  • 지원신청 방법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분은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발표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정된 접수 기간에는 작성 중인 신청서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만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1.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www.ncas.or.kr

      2. 2.[지원신청] 메뉴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재 신청가능한
        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3. 3.해당 공모사업에서
        ‘신청분야’를 선택하여 클릭

      4. 4.신청사업 정보 입력*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및
        필수서류 등을 작성하여 첨부

      5. 5.[최종제출] 클릭
        지원신청 완료

      6. 6.나의 지원신청 현황
        확인

  • 지원신청 결과발표 안내
    발표시기
    • 2024.6월초 (예정)

      *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선정대상자에 한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발표내용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별도공모 선정단체 및 선정사업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별도공모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팀 061-900-2197, hohoho@arko.or.kr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창작주체 사업에 2024년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시 : ‘23.12.31. 사업종료 시, ‘24.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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