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영유아, 어린이,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예술작품 발굴로 예술에 대한 향유와 미래 관객 개발에 대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영유아-어린이-청소년 특정 세대를 위한 맞춤형 예술작품을 지원함으로써 다음 세대 관객들에게 창작 활성화와 확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의 작품을 지원합니다.
1. 사업목적
- 작품의 향유 대상이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인 예술 분야의 창작 활성화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특정 연령층을 주요 관객(독자)으로 하는 우수 작품 발굴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복합장르(그림책, 다원예술 등) 분야의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향유자로 하는 작품 발표 지원
- -신청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주요 관객(독자)로 하는 예술 창작물을 제작하고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세부 자격기준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복합장르(그림책, 다원예술 등) 예술단체 및 개인
- 지원 작품 발표 형태 : 전시, 공연, 발간(발간은 그림책에 한함)
- -지원내용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물 제작비 및 발표에 드는 비용 일부 보조
* 연구 및 교류, 아이디어 초기 구현 등의 과정 사업은 <창작의과정> 사업으로 신청
- 사업기간 : 2024.5.1 ~ 2024.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물 제작비 및 발표에 드는 비용 일부 보조
- -2024년 총 지원예산 : 315백만원
- -지원규모
구분 보조금 그림책 발간 1천만원~3천만원 전시 3천만원~5천만원 공연·복합장르 3천만원~7천만원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이 2024년도 내 작품 발표가 종료되어야 함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및 회계검증 필수
- 보조금 외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 필수
- 보조사업 단체 중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집행 불가
- 선정된 예술가를 위해 마련된 창작협력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역량강화 프로그램, 단체 교류 네트워킹, 모니터링 평가, 성과관리 공유회 등
-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및 결과는 다음 심의에 반영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 심의 및 2차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연극) 대본 / (뮤지컬) 대본 및 악보
※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 확인바로가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 02-3668-0056 / 0013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 지원신청 유의사항
- 2024년 정시공모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인·단체(‘23.12월 결과발표)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시 : ‘23.12.31. 사업종료 시, ‘24.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