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2023년도 상반기 전세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18일 까지의 신규 전세 입주 예정자 ※ 기 전세 계약자 또는 기존 전세 연장 계약자 |
1. 신청 서류 접수 및 입주 기간
※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입주일 날 입주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일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예술인융자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전협의가 안된 입주일 변경은 대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현장 접수
※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해당 주택의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계약서 지참 필수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서류 접수 기간 내 직접 내방 必 (근질권설정계약서 자서 필요)
3.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입니다
※ 필수서류는 하단의 “2023년 상반기 전세자금 시행 안내문” 참고 후 반드시 원본지참 필수
※ 재단서식은 전세자금대출>서식자료실(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심의 후 대출승인 확정 시 개별 통보 및 약정서류 관련 안내 예정
5. 공통 제한요건
1)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2)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3)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당일 18:00까지)후 다음 날 신청 가능
4)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5) 임차전용면적은 85㎡ 초과(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6. 임차인(신청자) 제한요건
1)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2) 대환불가(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자)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4) 공동 임차인
5) 미성년자
6) 신진예술인
7) 재외국민
※ 대출신청 시 임대인 제한요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7. 임대인 제한요건
1)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2)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3) 미성년자
4)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
* 전세자금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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