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국제협업지원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24.5.2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제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유관기관의 담당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 해외투어, 신작/신규기획이 수반되지 않은 초청발표, 수교 및 계기성 교류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25년부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에서 지원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사업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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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한국 예술가들의 국제교류 기획 및 창제작 역량 강화 지원
- (기획교류) 매개자들의 국제적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새로운 국제교류 모델을 시도하는
교류활동 및 프로젝트 지원
- (창제작) 국제적 수준의 작품 및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 리서치 등 창제작 활동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개요
유형 | 지원대상 | 사업기간 | 지원금액 | |
기획교류 | 해외 파트너(개인/기관)간 협력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등 기획교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평론가, 연구자, 큐레이터, 기획자, 프로듀서 등 매개자 | 단년 | 2025.1.1.~2025.12.31. | 최대 10백만원 |
창제작 | 해외 파트너(개인/기관)와 협력하여 국제 창제작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 단년 | 2025.1.1.~2025.12.31. | 최대 80백만원 |
다년 | 2025.1.1.~2026.12.31. | 2년간 총 150백만원, 연차별 최대 80백만원 |
○ 지원대상 사업내용
유형 | 내용 | ||||||||||||||
기획교류 | · 평론가, 연구자, 큐레이터, 기획자, 프로듀서 등 매개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파트너들(예술가/단체/기관)간 국제적 담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적 기획/매개역량 강화 활동 지원 | ||||||||||||||
<예시> - 국제 창작 및 네트워킹 플랫폼(페스티벌, 마켓 내 기획자들 교류 세션 등) 참가를 통해 잠재적 협력 파트너들 과의 네트워킹 구축 및 확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다양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새로운 국제교류 모델을 시도하기 위해 해외 협력 파트너와 함께 추진하는 국제 네트워크 기반의 교류활동/프로젝트 지원 | |||||||||||||||
창제작 | · 국제적 수준의 작품 및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해외 파트너(예술가/예술단체/기관)와의 단/다년간 국제 창제작 활동 지원 * 작품개발, 시범발표, 신작 및 신규기획 프로젝트 발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해외투어, 신작/신규기획이 수반되지 않은 초청발표, 수교 및 계기성 교류사업은 제외) · 창제작 단계별 지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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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단순 창작 소재 발굴이 아닌 해외 파트너와 협력 추진하는 리서치, 레지던시, 쇼케이스, 트라이아웃, 신작 및 신규기획전시 발표 등 국제 창제작 활동 - 앤솔로지 발간 등 - 미술관/전시장/공연장/축제 등에서의 발표를 위해 사전단계로 추진되는 소규모 리서치, 레지던시, 공동 창제작 활동 등 - 해외 파트너와의 신규 공동 창제작 개발 및 발표 - 기 제작된 작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당권역 및 관객 맞춤형 작품개발/재제작 |
3. 지원규모
기획교류 : 최대 1천만원
창제작 : 단년 및 다년 신청가능
- 2개년 간 총 1억 5천만원, 2개년 총 지원액 내에서 연차별 최대 8천만원
* (예시) 1년차 8천만원, 2년차 7천만원 총 1억 5천만원 신청
* (유의사항-다년)
· 다년 지원신청 시, 매년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2차년도 지원신청 시 별도 심의 진행 예정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매년 지원액별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실적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차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4.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 개인 및 단체
○ 자격요건
- 기획교류 : 해외 파트너(개인/기관)간 협력하여 기획교류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평론가, 연구자, 큐레이터, 기획자, 프로듀서 등
매개자
- 창제작 : 해외 파트너(개인/기관)간 협력하여 국제 창제작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5.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타 기관* 간 중복선정 제한
*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타 기관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 되었을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선정이라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
6. 지원조건
○ 필요 경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필요 경비=자기부담금+지원신청액)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창제작(다년) :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정산, 실적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매년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적정성 여부 결정하며, 2차년도 지원 신청시 인터뷰 심의 진행 예정
7.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8.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 (필수)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 내, 2022~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동일 신청주체 기준) 수행실적 작성 * 3개년 선정 이력
지원심의위원회에 공유
기획교류 : 최대 1천만원
창제작 : 단년 및 다년 신청가능
- 2개년 간 총 1억 5천만원, 2개년 총 지원액 내에서 연차별 최대 8천만원
* (예시) 1년차 8천만원, 2년차 7천만원 총 1억 5천만원 신청
* (유의사항-다년)
· 다년 지원신청 시, 매년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2차년도 지원신청 시 별도 심의 진행 예정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매년 지원액별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실적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차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4.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 개인 및 단체
○ 자격요건
- 기획교류 : 해외 파트너(개인/기관)간 협력하여 기획교류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평론가, 연구자, 큐레이터, 기획자, 프로듀서 등
매개자
- 창제작 : 해외 파트너(개인/기관)간 협력하여 국제 창제작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5.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타 기관* 간 중복선정 제한
*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타 기관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 되었을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선정이라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
6. 지원조건
○ 필요 경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필요 경비=자기부담금+지원신청액)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창제작(다년) :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정산, 실적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매년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적정성 여부 결정하며, 2차년도 지원 신청시 인터뷰 심의 진행 예정
7.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4:00 ~ 10월 31일(목) 15:00까지
8.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 (필수)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 내, 2022~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동일 신청주체 기준) 수행실적 작성 * 3개년 선정 이력
지원심의위원회에 공유
연도 | 2022-20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명 |
2024 |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유형 네트워크구축, 유형 네트워크활용),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캐나다) |
2023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캐나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해외진출) |
2022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네덜란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국제교류플랫폼리서치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 ( 창제작_필수) 해외 파트너 간 사업추진 확정 서류
- (예시) 공동사업추진 및 협업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내 상호 서명 및 협업조건(협업대상, 기간, 비용 등) 명시
· 지원신청서 내 작성 내용과 사업추진 확정 서류 상 기재 내용 동일
· 이메일 및 대화내용 캡쳐본, 서명/날인되지 않은 서류, 본 지원사업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서류 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 기획교류_선택) 해당사항 있을 경우 해외 파트너 간 사업추진 확정 서류 제출
○ (선택)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분야 지원자(단체)는 활동내역을 알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10. 선정방법
○ 서류심의
11. 심의기준
- (예시) 공동사업추진 및 협업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내 상호 서명 및 협업조건(협업대상, 기간, 비용 등) 명시
· 지원신청서 내 작성 내용과 사업추진 확정 서류 상 기재 내용 동일
· 이메일 및 대화내용 캡쳐본, 서명/날인되지 않은 서류, 본 지원사업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서류 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 기획교류_선택) 해당사항 있을 경우 해외 파트너 간 사업추진 확정 서류 제출
○ (선택)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분야 지원자(단체)는 활동내역을 알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10. 선정방법
○ 서류심의
11.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 ∙ 신청자의 활동실적 및 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최근 3년(2022~2024)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성과 제시 ∙ 신청자는 본 사업의 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 사업 목적 및 의도가 명확한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해외파트너와의 연관성 및 협업 방식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활동이 각 파트너 간 상황과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항목별 예산이 과다 혹은 과소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
기대효과 (30%) |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국제적 협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본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향후 해당 국가 및 권역, 예술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 해외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업활동이 기대되는가? |
12. 2025년 예산
○ 770백만원
1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류협력팀 061-900-2213, 2218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 ‣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과 창작주체(다년), 시각예술창작산실(다년)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해외투어, 신작/신규기획이 수반되지 않은 초청발표, 수교 및 계기성 교류사업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 원(KOFICE)로 이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사업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지원(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국제협업지원,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신규,가칭))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1: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안내_..pdf
첨부파일 #2: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전체)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