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 대응의 일환으로
기관에 방문하는 외부차량 승용차 5부제(요일제) 조치를 2026. 4. 8.(수)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 제외대상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외차량 비표 부착 필수)
- 장애인(동승포함), 임산부, 국가유공자, 미취학 유아동승차량
- 전기차·수소차
- 특수목적 차량(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 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 제외
■ 시행 방법 :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